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일전에 문화 쪽에 있을 때 규방공예 관련 전통생활문화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상임위 부분과 상충되어서 발의를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수정해서 하자, 아니면 상위법이 발의 중이니 추후에 그걸 생각해서 미리 하자, 이것보다는 먼저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때 집행부랑 다시 또 업무분장, 이것 업무분장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때 규방 관련해서 조례 발의를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더 상의 후에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이게 우리 상임위가 맞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