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는 내년 1월 13일이면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조례는 우리 자치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지금 모든 한복의 날 행사, 한복주간 같은 것도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법을 현재 발의 중에 있다는 것은 이번 과정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법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철승 위원님의 연구와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향후 조정하면 될 것 같지만 향후 그것이 우리 수원시가 모법에 따라서 굳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