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거기에 보시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공공시설 정의에 보면 화성행궁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명확성이 필요할 것 같고 어디까지 한복착용자를 우대할 것인지 그 부분, 그리고 한복착용자 관련해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제7조에 보면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사항 1항 10호에 한복착용한 사람은 전액 면제하게끔 지금 조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조례의 상임위가 저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 게 맞는다면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수정하셔야 되고, 제8조 한복착용자 우대,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이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