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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5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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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활용하면 기왕에 담당부락에 나갈 때 업무에 병행해서 체납자가 있으면 좀 찾아보고 독려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 체납된 걸 받으면 인센티브 저거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자꾸 편성해야 돼요? 엊그제 양동 이장님 회의에서 체납한 것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온 걸 이장님들 보여 주니까 이장님들이 참 난처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편으로 봉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갖다 주고 저거 하니까 이장님들한테 체납자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남의 개인 비밀을 가지고 저거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장님으로서는 독려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면직원이나 군의 징수반이 꼭 있어야 되는데 면에서 지금 직원이 많지 않다는 핑계로 이렇게 담당부락에 편성이 안 되고 저거하면 몰라도 1년 연중 12개월을 부락에 나갈 때는 각종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이런 상시, 같이 추진하는 시스템 갖추어 가지고 나가면 체납된 것 있으면 한번 가서 인사 겸 들려갖고 체납한 것 확인해 가지고, 낸 사람한테 또 가서 “체납한 것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내셨어요?” 이래서는 안 되니까 읍·면별하고 세무과하고 독려부를 항상 비치해 놓고 체크해 가면서 공조체제를 가지고 돈은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서 독려는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읍·면에서.

세무과 징수계가 몇 명 안 된다는 타령만 하잖아요. 그렇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