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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62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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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모법은 농촌진흥법에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전통한복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방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통생활문화유산 관련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조례가 있거든요.

모법이 농촌진흥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도 전통생활문화 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육성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도 이 전통생활문화 양식 관련해서 전시 및 행사, 공모전, 조사연구 여러 가지, 그리고 전통생활문화 육성에 관련된 보조금 단체라든지 규방공예협회라든지 한복입기협회라든지 전통복지협회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토보고하실 때 정확히, 한복이라고 해서, 화성문화제나 공연하고 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문화예술과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인지 아니면 모법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을 좀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 부분은 간과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시면 공공시설 넣어놓으셨는데 제8조에 한복착용자 우대사항 있지 않습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