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62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0-18

김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정렬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91-1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가칭)팔달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제8조에는 센터 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사용자의 의무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11조에는 센터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제15조에는 센터의 위탁관리 및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체험공간 구축을 통한 시민의 문화소양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