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기념하는 공공조형물이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어 친일반민족 잔재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의 2에서는 기 설치된 공공조형물인 경우 설치제한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공공조형물의 설치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호에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준만 :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윤경선 의원 등 21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국가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과 함께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의 삶 곳곳에 있는 친일잔재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시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지속되는 등 친일잔재 관련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과 직접 관련되거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공공조형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설치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안에 따라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 내 역사정의 실현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방 후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일청산과 일제잔재의 극복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공공조형물 관련 부서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친일 문화 잔재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시민의견을 수렴한 관리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32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의원발의안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경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로 혁신하는 시의회, 협치로 발전하는 수원특례시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39쪽 의안번호 제2021-190호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다음은 147쪽, 의안번호 2021-191호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최소한 홍보수단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운영 업무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공목적 1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우리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와 현수막(현수기)의 신고 및 접수대행, 현수막(현수기) 부착 및 철거대행입니다. 위탁시설 대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14개소, 1단형 공공게시대 92개소,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등 현수기 2,665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문만 :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1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검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로서 관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의뢰 접수 및 점검 등 업무전반에 해당합니다.
위탁비용은 조례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여 위탁운영비를 충당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직접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인력 및 차량 등을 별도로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는바, 안전점검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존과 같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 자격요건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해 2022년 1월 1일 3년간 재위탁함으로써 광고물 안점점검에 대한 효율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광고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는 앞에 검토보고드린 동의안과 같아 검토보고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지정게시대 114개소를 포함한 1단형 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해 온바,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지도단속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할 뿐만 아니라 선정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상시 지도 감독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광고물 업무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수탁자 공개모집 시에 심의규정이나 선정기준이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선정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방침을, 이번 달 중에 방침을 받아서, ○ 채명기 위원 : 아니, 이것을 3년마다 진행을 하니까 선정기준이,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해왔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네,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선정기준, 심의규정 그런 기준 자료를 요청하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기 수탁업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나 파악된 것이 있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수원시에서 운영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업체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거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합해서 다음에 선정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 동의안을 보면 그런 것 없이 기존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항상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단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선정기준을 잡거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할 때 새로운 어떤 것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똑같은 업체한테,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업체가 무엇을 운영했는데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방침을 받기 전에, ○ 채명기 위원 :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운영자하고, 제가 밖에서 듣는 부분하고, 도시디자인단에서 너무 모르고 계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동의안 때만 되면 동의해서 지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무엇이 문제이고 지금 현재 진행된 것,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래도 이것이 독과점이다 보니까 현금결제만 되고 카드결제 안 된다고 제가 전에 질의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대부분 계좌이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계좌이체가 뭐냐 하면요, 카드 가지고 계좌이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업체는 1,000만 원 정도, 사실 이런 현금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제가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카드결제가 안 돼 버리면 업체가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홍종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보통 전례로 봐서 3년으로 돼 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기준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거의 3년으로 돼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네. ○ 홍종수 위원 : 사실은 사전설명회 때 기간을 2년으로 줄일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하튼 다음 시장님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년으로 하다 보면 다음 시장님 거의 끝나갈 때 가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사전설명회 때 제가 충분히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을 조정한다는 것은 좀 그래 보이는데 다른 위탁기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 회의록에 남겨놓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년 인정하는 것으로 할게요. ○ 위원장 이현구 :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명기 위원이 질의한 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조례 밑에 시행규칙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규칙으로 넣어주길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192호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기관 명칭을 수원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원도시재단”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명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 중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중 제2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부칙에서 정하도록 한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조례 부칙 제3조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기존 3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제5장의 제목 및 제20조,「수원시 주거복지 조례」제6조 제4항, 제9조 제3항 제4호,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중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시민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본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준만 :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소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출범 이후 기관 명칭이 생소하고 시민들에게 기억되기 어렵다는 대내외 여론에 따라 재단의 기능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수원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단 명칭으로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 명칭 변경관련 재단 임직원 의견수렴 및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진행 결과 “수원도시재단”으로 최종 결정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도시재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업무 등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도시재생·경제사회·생태환경 등 도시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바, 향후 기관 명칭 변경 이후 시민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내외 홍보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명칭 변경에 필요한 행정 예산은 기존의 자체 재원 범위에서 집행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부칙 제2조 제4항 다른 조례의 개정 중 조항 표기에 오기가 있어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20조”를 “제21조”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경희 위원 : 방금 전에 지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개정안의 부칙 제2조 제4항(다른 조례의 개정) 중 조항 표기에 오기가 있는 부분이 있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황경희 위원 :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중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한다.” 그런데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가 사실은 제21조인가봐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제21조가 맞습니다. ○ 황경희 위원 : 제21조가 맞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황경희 위원 :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동의합니다. ○ 환경희 위원 : 앞으로도 조례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조항이나 조문을 잘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 황경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대안을 제시하려고요.
지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더함파크 내에 5개 단체가 상주하고 있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유재광 위원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이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흥청 내에 보면 5개 단체의 안내판이 다 똑같이 부착되어 있어요.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 제일 먼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요, 또 이후에 도시재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나 인식을 위해 신속하게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고요, 그런 사인계획에 대해서도 조례 통과되는 동시에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제4항 중 “제20조”를 “제21조”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개정된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현구 :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기배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이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73쪽,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용어를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에너지 절약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197쪽,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빗물 침투를 통한 도시지역의 물순환 구조 회복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따라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침투시설에 대한 시설물 범주를 명확히 하였으며,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시설설치 권고대상이 한정되어 있던 것을 각종 영향평가 및 대책수립 사업으로 명시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개선 조치를 명하고 있는 사항을 법칙에 부합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준만 :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21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에너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에너지센터 설립 규정을 신설하여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홍보, 에너지 관련 통계자료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등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에너지센터 운영을 통해 에너지비전 2030의 체계적·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실행 기구로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수원시 차원의 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에너지센터 설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센터 운영 목적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지원역할 및 업무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최근 도시화율 증가 및 불투수층 확대에 따른 지하수 저감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빗물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건강한 물순환체계를 위한 빗물이용 등 대체 수자원의 다양화 및 물관리시설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빗물침투시설 등 빗물관리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정·보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침투시설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하였고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침투시설의 설치 권고와 관련하여 대상사업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 유출 저감 및 지하수 함양기능 등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빗물처리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향후 빗물관리에 관한 세부 관리계획 수립과 빗물이용시설의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 위원 : 지난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빗물만 관련되어 있는데 지하수 부분도 물순환 관련한 조례에 같이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하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지하수관리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용수에만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는 아파트나 지하철 공사장에서 버리는 지하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도 수원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조례를 할 때는 그런 사항도 같이 삽입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현장방문의 건 O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현구 위원 황경희 위원 김미경 위원 유재광 위원 윤경선 위원 이종근 위원 채명기 위원 최인상 위원 홍종수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지준만 정책주무관 전하리 주 무 관 송희림 속 기 사 오영란 ○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환경국장 김기배 디자인기획관 고은정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하수관리과장 박표화 수질환경과장 김우식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출자·출연기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허정문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