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물론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검토해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심도있게 분석하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위탁 조례 제26조는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사항이고 제27조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27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1. 위탁사무명, 2.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넣은 이유는 이런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 업체와 계약서와 협약서에 서명하기 바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27조 7호에 보시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그다음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을 했는지,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이것까지 보고를 하셔야 되고 8호에 보면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계약서나 협약서까지 제출해서 최종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를 그래서 지난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