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진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