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토론결과 제11조1항의 “이사는 영 제55조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를 “이사는 영 제55조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회는 공사감독부서의 장(실·과장), 예산부서의 장(실·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로 하며”, 제27조의 제9호와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5호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