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잘 읽어봤는데 “비상임이사는 공사감독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 비상임 위원 중 관련부서, 당연직 이사는, 동일하되” 이건 지금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묻는 것은 나는 비상임이사를 조례에 집어넣어야, 어떤 한계를 집어넣어야 되지, 정관에 넣으면 공사장 밑에 있는 비상임이사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비상임이사로다 규정을 딱 두어서 그렇게 둬야 되는데 이건 좀 뺐다는 게 그렇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여기는 “비상임 이사는 공사감독부서의 장” 이렇게 써 놓고 왜 뺐냐? 이거지, 조례를. 난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조례에다가 책임 있게 공사부서의 장, 만약 유통공사다 하면 친환경농업과장이 비상임 이사로 딱 가지고 있어서 항상 직접적인 지휘가 될 수 있게 물어 볼 수가 있어야 되지 공사 정관에 있는 사장 밑에, 또 상임 이사 밑에, 비상임은 그 다음이니까, 비상임이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좀 그렇다 이거지. 난 이것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