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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2본회의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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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장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1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5.6%인 199억2,256만5,000원이 증액된 3,774억9,934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7%인 151억5,086만2,000원이 증액된 2,824억8,774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억7,170만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 2,824억8,77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5.7%인 151억5,086만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23억원, 세외수입은 23억5,880만7,000원, 지방교부세는 28억6,434만원, 재정보전금은 40억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6억171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24억8,774만5,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558억6,887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3%인 12억9,748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1억8,489만8,000원, 자체사업이 50억3,498만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8억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7%인 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127억4,98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82.5%인 82억3,738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전출금과 각종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등 기타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6.9%가 감액된 128억6,407만4,000원으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대상지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한 시설에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고 모든 시설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총 87건에 358억1,728만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66건에 304억5,834만4,000원, 특별회계 21건에 53억5,894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95건에 442억7,54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사업건수는 8건이 감소하였고, 이월금액이 84억5,811만8,000원이 감소된 것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윤칠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에도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박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권오균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 양평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금번 제1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개발사업 등 수익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하여 양평지방공사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의한 바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 중 비상임이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조례안 제27조에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등 제9호와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1호부터 제15호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로 수정하고자 하므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이나 대동회 등 사실상 분리되어 2개의 행정리로 운영되는 자연마을에 대한 분리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 다수가 찬성한 3개리에 대하여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255개리에서 258개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바, 주민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중 체납세 독려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소액 체납자를 위주로 읍·면에서도 독려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법규 연찬을 통해 적극적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에 임해 주신 이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아니한 금년 한해를 알차고 보람되게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권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0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 등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고 2008년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한차원 높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양평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