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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63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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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