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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16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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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4조제1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증원할 수 있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증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제1항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를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로 하며 제11조제3항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