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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63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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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래서 특수공법하고 일반 수원시 업자, 관련되는 사업하시는 우리 수원시 주민들, 그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자치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되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자치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수공법이라는 얘기로 설계부서,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넘기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내용을 구청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사업부서에다가 특수공법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 수원시 업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봐서 굳이 왜 원거리에 있는 그 업자들이 꼭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해당 사업부서에는 그렇게 방향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