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맞지요, 170쪽입니다. 부칙 3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센터장은 군수가 계약을 해서 어떤 조항이 들어 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라든가 전체를 봐서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수탁을 받든지 여기에 있는 직원, 즉 센터장을 포함해서 제8조까지 신분보장까지 시킨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따라서 결론은 뭐냐 하면 어느 단체가 A단체, B단체, C단체가 위탁을 받더라도 그 속에 있는 직원, 즉 센터장까지 포함된 직원은 제8조에 같이 공무원법 제60조와 같이 그걸 위반되지 않는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따라서 너희들은 정식업체에다 잘 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속에 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이 끝나면 센터가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이 7조, 8조 부칙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