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위원 그 사항은 됐고요, 제5조 직원의 채용에 대해서 제5조1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 14쪽에 보게 되면은 직원의 선발과정을 보게 되면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고 해당분야 3년 이상 경험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또는 위탁단체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채용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자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없거나, 없고, 지침에는 없고가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없거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없고 하고 없거나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