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2-22

권오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용문 같은 데서 내가 차가 한 바퀴 삥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 보도에서 상가에서 눈을 가외로 쳐놓으면 자동차가 녹을 때 흙탕물 튀기고 내뺄까봐 그걸 가운데로 쌓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행을 하다 보면 녹지를 않고 물렁물렁 밟아놓게 마련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돌출부분이라든가 얼음판에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뺑 돌더라고요.

그런 한번 경험이 있는데 도로로다 밀어내는 법은 없어야 돼요. 가외다 쌓아놓아야 돼. 이면도로든 그냥 지방도든 국도든 가외다 쌓아놓아야 빨리 녹고 차들이 날려버리고, 가외에서 녹았다 저거했다 하면서 배수로로 빠져나가지 가운데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골목길 같은 데는 서로 양쪽 집에서 그냥 가운데로 밀어놓는 것은 좋지만 이면도로 12m 도로까지도 규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교통에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