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례를 과연 이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고, 본 위원 생각에서는 지금 이 조례문구나 각 조별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 등을 저거 하는 것에 있어서 선수, 코치, 감독을 임용할 때는 그래도 적절한 규제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그분들 신분보장은 이것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분보장은 되는 거고, 이 뒤에 참고자료에도 이렇게 보면은 인건비가 감독은 초임봉으로 5급으로 하고 선수는 7급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서 이런 특혜를 하면서 선수확보를 위해서 결격사유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 시·군 조례에 해당하게 여기도 같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