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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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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부의안건 20쪽을 좀 봐 주시지요. 5조 단원 등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입단계약을 체결하여 단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지도자, 선수 1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군수는 1항의 단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입단계약을 함에 있어서 2항1호서부터 7호까지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입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원 등 모든 입단, 해약 이게 다 해약이 되는데 지금 아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라면 집행부 위신이 관계되고, 의원입법이라면 의원의 자질이나 이것이 의문시 되는 거예요. 그럼 1항을 보겠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입단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입단제약이란 말이야. 또 이런 경우가 만약 입단이 됐더라도 중간에 이런 경우는 해촉한다 이런 경우이고. 그런데 공무원 지금 이분들이 직장운동경기부 때문에 공무원 대우에 준해서 단장은 몇 급 대우, 부단장은 몇 급 대우, 단원은 몇 급 대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공무원 대우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신분을 갖는다고 하면 31개 시·군에 직장운동부가 있는 조례를 다 발췌해 보니까 가장 결격사유가 「지방공무원법」 31조를 적용 받아요. 임용서부터 해약하는 사유, 이 결격사유니까. 그럼 여기에서 실형이라는 얘기는 어느 조례에서도 없고, 어느 저것도 관련 저게 없는데 이걸 만든 저의가 뭔지 알고 있는 것 있으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