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칠선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1본회의2008-02-22

윤칠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회 및 안건보고 앞서 지난 12월 22일자로 부임하신 김수만 부군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는 나오셔서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6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관거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 제1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윤칠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칠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유쾌하지 않은 소식으로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의 마음도 무게를 느끼며,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군의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여 보다 발전하고 향상되어 성숙된 우리 양평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과 희망이 점차 현실로 다가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세계에서 제일 선진화된 지방자치단체를 목표로 군민과 의회와 공직자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신바람 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그야말로 대박을 창조할 수 있는 양평으로 탄생되었으면 하는 것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과거 공직에 몸담았던 선배 공직자로서, 군민이 선택해 주신 지역구 기초의원으로서 간절한 바램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신 청렴도 결과에 대하여 누군가 상처가 아물기 전에 짚고 경각심을 가져 이러한 결과를 그때만 반짝 반응하고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군의 역사 속에 기록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말고 반전의 기회로 삼고자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발표내용을 짚고 넘어가면 지난 1월 17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경기도가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를 하였고, 우리군은 경기도내 30개 지자체중 29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인식하여 깊이 반성하여 성충이 껍질을 벗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이렇게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양평지역사회에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으며, 양평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양평주민이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고 군민 앞에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군은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이 선두에서 방향을 잡고 군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뜻을 함께하면서 늦은 밤까지 격무에 시달리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은 전국 최초의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올려 친환경의 브랜드를 강력하게 만들어, 친환경농업특구 분야에서는 재정경제부로부터 대상을 차지하였고, 제3회 한국지방자치 환경·도시부문에서 대상, 대한민국 스포츠레저문화 부문에서 대상 등 모두 15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군민여러분도 이러한 성과에 대해 양평군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며 자랑스럽다는 평가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렴도 결과를 접하는 순간 저를 비롯한 군 의회 의원 모두는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으며,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볼 따름이었습니다. 군민여러분도 아마 저와 마찬가지의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상에 중점을 두어 “이제 뭔가 되어가는가 보다! 새로운 역사의 양평이 열리는구나!” 하는 환상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위엄과 신의로 관속을 통솔하고 엄격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정사에 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목민관은 행정에 임하기에 앞서 몸가짐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목민관의 올바른 정신 자세야말로 밝은 행정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청렴을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다산 선생의 가르침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양평군 공직자 대부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 진심으로 군민을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진솔한 행정의 애프터서비스(A/S)까지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런 자세로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00명의 공직자가 아무리 잘해도 단 1명이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면 그 공직사회는 부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맑은 물을 흐려놓듯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잘 보이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칫 이번 보도로 지금까지 성실히 잘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까지 꺾어놓아 능동적인 공무수행이 수동적으로 바뀌어 행정의 질이 떨어질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벤치마킹 다녀온 장성군청은 민원인 10대 권리장전을 만들어 그야말로 행정을 파는 주식회사 장성군청으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은 여섯 번째인 “솜씨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는 차원을 넘어 만족할만한 잘 다듬어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의 사례를 보면 높은 비전이 창조도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황량한 사막도시가 7성호텔 “버즈 알 아랍”,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 인공섬 “The World” 등으로 세계적인 비즈니스센터와 휴양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백지위에 마음대로 그려내고 국가가 이런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와 법규를 뒷받침해 준 데 있습니다. 지난주 한 지방지 사설란에 의하면 이번 조사결과 우리와 비슷한 인근 구리시는 뇌물을 받은 직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직위해제 시킨다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청렴도 회복 때까지 공무원 인사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직자는 우선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 넣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단,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치욕적인 결과를 잊지 마시고 청렴의 밑거름으로 삼아 어항속의 물고기가 자유롭게 노니는 것이 보이는 것과 같은 투명한 군정을 기대합니다.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살아남기 위하여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보화시대에서 창조화시대라는 제4의 물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군은 김선교 군수께서 창조행정을 거론하였고, 실무에 적용되어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이번 청렴도 조사경로가 어찌되었건 엄연한 현실로 나타난 결과를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양평군에 종기처럼 돋은 부정ㆍ부패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뿌리째 뽑아 버리고 뽑혀나간 종기 자리에 깨끗한 새살이 나와 보다 건강하고 활기 있는 생태·행복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양평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과거 부패했던 허물을 벗어던져 변화된 모습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분위기를 만들어 양평이 추구하는 목표를 보다 빠르게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슴속에서부터 우러나온 행동으로 보여 주자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김덕수 부의장과 이순자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관거모니터링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3월 3일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박장수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무자년에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 소외되고 외면하기 쉬운 보훈가족과 장애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2008-5호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가족·장애인등 모두 다 함께 한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고 이바지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인영 의장님, 김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2008-10호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출신의 우수한 선수의 타 시·군 유출을 막아 양평군 및 경기도의 체육육성 정책에 기여하고 우수한 선수로 구성된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양평군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빙상 선수단으로 우선 설치하고 안 제4조는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입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 9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보수 및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두는데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2008년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전국에서 제일가는 양평체육으로 발전시키는데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08-1호 양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장 편의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부터 9조에서는 인정시장은 점포수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토지면적 합계 1,000㎡ 이상 또는 상가건물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인 1,000㎡ 이상으로 인정시장의 인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3조에서는 시장 활성화 구역은 2개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거나 상인회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6조에서는 토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임시시장의 개설 등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20조에서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농어민 직매장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자격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27조에서는 상인회 설립절차 및 등록에 관한 사항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부터 29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부터 35조에서는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 설치한 시장 시설물의 소유권 및 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 징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부터 41조에서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 2008-2호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숙한 군민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율방재의식 함양 및 재난 관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와 작업의 시기를 각각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과 작업도구의 관리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단계 성숙하는 주민참여형 재난관리체계 마련의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8-3호인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관할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고 합니다.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 제3조제2항 위원회의 기능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평군 소속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양평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양평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양평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 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4호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확대된 기능에 맞도록 지원센터의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기능을 관련법에 맞도록 정비함이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직원구성을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공개채용 하되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고, 안 제7조에서는 직원의 정년을 센터장은 만 60세, 상담원 및 행정원은 만 57세라는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채용된 직원을 정년까지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입니다. 부칙에서는 양평군청소년상담실을 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로 하는 명칭에 관한 사항과 기 채용된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채용의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 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7호인 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대상범위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신고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이상인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시키고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08-6호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는 협의회 임원의 교육, 연수, 훈련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 다양해진 보건진료소 시책사업 등을 고려할 때 협의회 임원의 능력배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관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함께 법제처의 법령지침에 맞는 조문형식 및 제명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협의회 임원의 교육, 연수 등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총무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1호인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 내지 5급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정원책정기준에 부합되는 직급을 9급 2명을 감하고 8급 2명으로다 상계조정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전담인력 1명과 공원관리전담인력 1명 총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정원이 758명에서 760명으로 2명을 증원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08-9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는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을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영 제27조제8항에서 영 제42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0조는 수의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경우를 규정한 사항으로 제1항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므로 제1호는 삭제하고 제4호에서 매각기준을 1,000㎡ 이하 토지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된 적법한 건물이 위치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1,000㎡ 이하의 토지를 수의매각 하던 것을 매각기준을 2,000㎡ 이하 토지로 하고 매각면적은 건물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를 한도로 하며, 또한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연접토지소유자가 없을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4조는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4조는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하고, 제1호의 다음 각호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6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08-8호 양평군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도부터 보건소 기본형, 즉 농촌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에서는 모델형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건소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에 민간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시설은 보건소 1층 기존시설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사업예산은 2억으로 국·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인력은 총 5명에 센터장 1명, 상근인력 4명으로 전문직으로 수탁기관에서 선발하며 자격기준은 경기도 및 수도권 내 소재지를 둔 국공립대학,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정신보건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양평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선정하는 기관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관거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병옥입니다. 의안번호 2008-12호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관거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를 통하여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3년도부터 우리 군을 포함, 한강수계 9개 시·군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강하처리구역의 유입관로 60㎞를 선 시행으로 양평, 개군 처리구역의 유입관로 68㎞를 1단계 사업으로 시행하여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에는 2단계 사업으로 곡수 등 3개 신설처리장 및 6개 처리장의 확대구역 154㎞와 용문처리구역의 64㎞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수계 정비사업의 선시행구역과 1단계 사업구역이 완료됨에 따라 모니터링 2개소와 유랑계 등 맨홀식 펌프장 73개소가 우리 군에 무상 귀속됨에 따라 매년 2억3,5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강수계 9개 시·군마다 시설물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군의 위탁대상시설은 모니터링 2개소와 유량계 및 맨홀식 펌프장이 되겠으며, 동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인건비 등 운영비와 수질분석 및 자료전송 등에 따른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 9개 시·군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하자보수 등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 환경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9개 시·군의 협약서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본 위탁안이 금번 회기 중에 동의를 득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의 협약서가 완료되게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덕수 부의장, 송창섭 의원, 윤칠선 의원, 권오균 의원, 박장수 의원, 이순자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으로 인해 2월 25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