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 중에도 본 감사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며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김용덕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