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셨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보행권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의에, 제1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사실 보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들이 그렇게 많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계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원도심에 대해서 이 조례의 정의에, 그리고 이 조례에서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책무가 있어요. “수원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환경 개선, 그다음에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시민참여 협력, 그다음에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한 시설투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에 가다 보면 사실 어떤 사항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건축을 할 때 통신선이라든가 전기선을 지하화하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각 주택마다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접지선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이후로 보행 안전을 위해서 수원시가 예산을 전혀 투입을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사진을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인도가 뭐 50㎝, 70㎝ 있는데 거기다 중간에 전신주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뭐 보행권, 그리고 교통약자, 장애인 다 이것 허구예요, 허구.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