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 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과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견서 양평군 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해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한 대로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시 여러 가지 환경상의 유해를 우려하고 있음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환경상의 위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