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이인영의장
지금 제16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윤칠선의원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대입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방지 건의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6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대입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방지 건의안, 제4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5항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송창섭의원과 윤칠선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입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방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창섭의원입니다. 대입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방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등한 교육을 위해 물심양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교육과학기술부 김도연 장관님! 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님! 세계 일류 대학으로 웅비할 꿈을 품고 후진 양성에 몰두하고 계신 서울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부산대학교·목포대학교·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ㆍ아주대학교ㆍ수원대학교 총장님!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남ㆍ북한강이 흘러 한강을 이루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친환경적인 농촌지역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은 매년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류대학에 입학하여 지역의 후배 학생들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립대학이자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교가 제2기 신활력 지역 내 12개 시(시)지역 동(동)단위 소재 110여개 고등학교 출신자에게까지 지원 자격을 넓혀주면 시(시)지역 동(동)단위 소재 고등학교 지원자 수가 최고 220여명, 최소 110여명이 되어, 서울대학교의 경우 2009년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모집인원인 88명을 도시 학생들만으로도 훨씬 넘어서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도농간의 학력 격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약한 우리지역과 같은 순수 농어촌 즉 읍(읍)·면(면) 지역은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예비 대입지망생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쳐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무참히 깨져버리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우리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대입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시(시)지역 동(동)단위 소재 고교 출신자에게까지 부여하는 것은 본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순수 농어촌 즉 읍(읍)ㆍ면(면)단위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받은 우리 양평군은 각종 중첩된 규제와 억제로 군민의 피해 의식은 자연스런 지역정서로 자리 잡고 이로 인한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적 물결을 거스르기 보다는 이러한 양평만의 환경을 이용하여 친환경농법을 연구·개발하여 실제 농업현장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도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사람이 모여들고 머물다가는 포근하고 넉넉한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더불어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양평군 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은 자연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이와 같이 무늬만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인 제도 도입은 꿈 많은 학생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부 김도연 장관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님! 서울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교 총장님께 양평군민의 간절하고 애틋한 사정을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내 자녀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본 제도가 당초 취지에 따라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야 말로 백년지대계라는 말대로 시골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품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평군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계의 여러분께서 농어촌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부디 시골 농촌지역의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8년 4월 29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입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방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장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25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보고를 받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제16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으로 하고, 주요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성 결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전봉진입니다. 금번 제출된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한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008-22호 양평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주식회사 한창산업개발 대표이사 조한창으로부터 우리군 양동면 고송리 산176번지 일원의 전체 부지 면적 116만2,252㎡의 부지에 18홀 규모 회원제 골프장과 79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설치를 목적으로 신청된 양평 더 스타 골프클럽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2007년 8월 29일 개발사업자로부터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제반입안기준 등의 검토를 거쳐 2007년 11월 22일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2007년 12월 27일 사업지구 주변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4월 3일 양평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거쳐 금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골프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덕수 부의장, 송창섭 의원, 윤칠선 의원, 권오균 의원, 박장수 의원, 이순자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4월 22부터 4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