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이철승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심규숙 증인께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아까 김태관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은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라든지 그리고 접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또 분분한 의견들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말들이 오갔었는데 어쨌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성과 쾌거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김정렬 위원장님도 그렇고 소음 보상 관련돼서 등고선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군지련에서도 11월에만 해도 군소음보상법 개정 현실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서 집회도 하고 전국의 군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지역에서 올라왔던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협력국에서도 이런 부분들, 내년에 어쨌든 TF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항협력국에서 할 내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