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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63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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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협력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협력국장 심규숙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