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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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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수원시의원 중에서 보상지역에 사는 의원이 저거든요. 금액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늘어난 건 아니에요. 15%의 법인소송비 포함해서 여태까지 나왔던 내년도에 나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에서 15%가 빠졌던 건데 15%가 주민들한테 오롯이 온다는 것, 그리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했던 것을 해마다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시행령 전에 고시하고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지금 저희가 시행령 하기 전에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김태관 증인이 얘기했듯이 민사에서 했던 부분이 배상에서 보상으로 오면서 그 기준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오는 부분이 오히려 민사에서 배상 받았던 부분에 살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보상지역에서는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비에서 작전구역이 약간 항로변경이 됐는지 예전에는 받았던 85웨클(WECPNL) 이상이었던 데서 이번에는 85웨클(WECPNL)이 제외된 동네도 서둔동 쪽에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문제, 계속 저희도 건의안을 제출하고 하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도 군공항 관련된 것은 국방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 중에는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했고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은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정하면서 국방부의 국책사업을 명시해 놨거든요. 작년에 증인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작년에 이종근 위원님이 국책사업이니까 국방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까지 안 되면 군공항이전협력국을 없애겠다는 말씀도 증인께서 작년에 행감 때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