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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63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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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조례 개정 제가 할게요. 반대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주시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상수도나 모든 면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래요. 상수도도 그렇지 가로등도 전기료의 30%밖에 지원 안 해줘요.

가로등, 보안등 주민들이 내요. 공동주택이 만만한 거예요.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조례 개정해서 10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 동파가 주택보다 많느냐, 평균적으로 볼 때 몇 개 안 돼요.

지금 한 30년 넘은 노후된 공동주택 3∼4층짜리 경우에는 동파가 있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15층이나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동파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앞에 현관문이 있고 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공동주택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택을 100% 해주면 공동주택도 100%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