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동절기에 만약에 동절기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수의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어떤 형태로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동절기가 되면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잖아요. 언 땅에나 얼은 작업은 못하게. 그렇게 함으로서 이월된 것 같은 것은 원가상승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공사가 잘 마무리될 것 아니에요.
맡은 사람이 “관에서 늦게 발주해 줘 가지고 공사를 해태할 때까지 기다렸다 해라.” 이런 저거 했는데 그동안에 원자재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애를 겪고 이러는 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이 적기에 제때에 이렇게 지원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각 읍·면별 형평을 인구수에 맞출 수는 없지만 도로 길이나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지원사업도 말이죠,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큰 사업은 읍·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배정할 수 있겠지만 주민사업비는 적절히 배정이 누가 봐도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췄다 할 정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