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감사 때 소송업무 수행결과를 보고 받고, 또 질의·답변한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직원 승소사례 중 직원이 승소한 건에 대해서 사례비가 3건에 30만원 지급했다고 했고, 변호사가 수임했던 건은 7건에 비용이 착수금 630만원, 승소사례금 950만원해서 약 1,600만원정도가 들고 이랬다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를 해도 승소한데 따른 제반비용, 법적 비용에 대한 회수가 부진하고, 그 다음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 처리가 미흡한 것을 저거 했는데 조치의견을 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꼭 징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응당 거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고, 배상, 변상이나 배상이지요, 보상이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직원들의 권리이자 의무거든요.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변호사한테만 꼭 맡길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사서 꼭 대행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기가 해서 꼭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준 것은 이 다음번 조례개정 때 당연히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저거해 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자기 업무를 적법하게 해서 패소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고 사적인 감정이나 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해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이런 제도도 꼭 도입해서 정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일한 대가가 따라야 되고, 제대로 못해서 만약에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원인의 시간과 금전에 손해를 끼치고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