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권오균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행감 때 청운면 신론리 고론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됐던 사항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취지를 모르셨을텐데 이번에 자료 준비하고 읽어보셔서 알텐데 지금 사단법인 양평의 농촌나드리가 있어요.
군에서 2007년도에는 9,300 지원하다가 금년도에는 1억4,000 정도 예산까지 지원해서 거기에서 도시민들이 오는 것을 용문 화전리 꽃누름이나 연수리 슬로우푸드마을이나 청운 고론이나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각 희망지에가 이렇게 배분해서 체험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청운 고론영농조합법인과 거기 먼저 고론영농조합법인 대표였던 김주헌씨의 관계 때문에 서로의 앙금이 있고 서로 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항을 담당자로부터도 제가 파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 맨 밑에 보니까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마을단위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제도 및 육성을 위해 숙박업과 음식 제공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지난 해 12월 10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이면 이게 완화된다고 하니까 그 이전이라도 다소 또 고소·고발로 해서 경찰서에 진정을 하고 또 여기 사회복지과에 또 이런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면 그것을 법으로 「식품위생법」 22조로만 들이 댈 것이 아니고 주민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해서 하면서 공포까지라도 밀어갈 수 있는 이래서 그게 비단 고론영농조합법인만이 아니라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 온 슬로우푸드마을이나 어느 마을이고 지금 적법절차에 의해서 한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건 그런 사안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