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횡성군에서 쫓겨온 멧돼지, 고라니들이 인근의 가까운 양동면, 단월면, 지제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많이 있어요. 사람도 난리나면 피난 가는데 동물이라고 난리 나는데 산불 나거나 엽사들이 총 꽝꽝 대면 그 인접 인접으로 멀리 도망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양평에서도 엽사들만 가지고 안 되고 2006년도에는 피해보상면적이 경미하거나 이런 분들 신청은 안 하고 신청을 해서 지급한 돈이 약 2,050만원인데 지난해는 1차에 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2차 추경을 해서 또 2,000여만원하고 거즌 7,000여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상이 자꾸 한입 두입 거쳐 가니까 피해가 경미하거나 보상심리가 저거 하는 주민들에게 영농의욕보다는 보상의욕을 더 갖는 이런 위화감을 조성할, 이런 그러니까 의존감이죠. 이런 걸 할 우려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개체가 파악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가 양평군 전체에 산돼지 피해가 양수리에서부터 양수리 하면 거기 산간지역이 양수리도 있겠습니다만 웬만한 데가 다 산돼지 피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개체수가 양평군에 많다고 엽사들이 한다고 하면 그걸 참조해 가지고 아직까지 양평군이 수렵허가가 난 지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상습적으로 피해보상 청구하는 사람은 배제가 되어야 되고 또 피해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방지시설 설치 자부담이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