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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2회 제4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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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횡성군에서 쫓겨온 멧돼지, 고라니들이 인근의 가까운 양동면, 단월면, 지제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많이 있어요. 사람도 난리나면 피난 가는데 동물이라고 난리 나는데 산불 나거나 엽사들이 총 꽝꽝 대면 그 인접 인접으로 멀리 도망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양평에서도 엽사들만 가지고 안 되고 2006년도에는 피해보상면적이 경미하거나 이런 분들 신청은 안 하고 신청을 해서 지급한 돈이 약 2,050만원인데 지난해는 1차에 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2차 추경을 해서 또 2,000여만원하고 거즌 7,000여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상이 자꾸 한입 두입 거쳐 가니까 피해가 경미하거나 보상심리가 저거 하는 주민들에게 영농의욕보다는 보상의욕을 더 갖는 이런 위화감을 조성할, 이런 그러니까 의존감이죠. 이런 걸 할 우려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개체가 파악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가 양평군 전체에 산돼지 피해가 양수리에서부터 양수리 하면 거기 산간지역이 양수리도 있겠습니다만 웬만한 데가 다 산돼지 피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개체수가 양평군에 많다고 엽사들이 한다고 하면 그걸 참조해 가지고 아직까지 양평군이 수렵허가가 난 지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상습적으로 피해보상 청구하는 사람은 배제가 되어야 되고 또 피해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방지시설 설치 자부담이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