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자연경관조례에 관계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조금 제 생각은 “자연경관조례 때문에 주민에게 집행부가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덜 형성됐는데 이제 좀 서서히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속기록이나 어디 보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운영할 때 처음 시행할 때는 참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에 총 책임자가 부군수입니다. 부군수라는 사람이 와서 제가 그때 산림과장 할 때 이것이 아주 많이 부딪쳤는데 분명히 권고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뭘 쥐고 흔드냐 하면 “해주지 말아라” 하고 구두로 얘기합니다.
서류로 얘기하지 않고. 그럼 감히 과장이 부군수가 “해 주지 말아라” 하고 권고 쪽 이상의 말을 하면서 실제 내용은 해 놓으면 그걸 누가 허가를 내줍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마음에 아픔을 당하고 괴리적으로 이걸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례만은 뜻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히 이행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자. 누가 와도 이현령비현령으로 사용하지 않게 정확히 만들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제 의견 2007년도 6월 7일날 했어요. 2007년 6월 7일날 거의 1년 되어 가는데 그때 마지막 무슨 회의를 했냐면, 다 끊어 놓고요.
윤칠선의원님, 저, 관계 과, 주민대표로 해서 설계사무소, 건축사 다 모여서 했어요. 이때 기록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대충에 대한 감은 서로 잡았으니까 자구에 대한, 수정에 대한 몇 번 만나서 자구수정을 다시 또 회의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모아야 되는데.
그래 이걸 벌써 과장님 몇 번 바뀌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믿겠습니다. 이때에 대한 것을 해서 지금 이때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윤의원이나 저나, 윤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이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서로 다시 한 번 만나자” 했는데 안 만나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걸 읽어 보시고 이 당시에 어떻게 얘기가 됐나 보시고 그때 모았던 분들을 다시 한 번 모아서 “최종안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