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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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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순자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6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6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9항 2008년도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권오균 의원과 박장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5월 28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33호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및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외에서 거주하다가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후 군관내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밝고 건전한 복지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출산한 후 1년 안에 부·모와 함께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후 전입하는 경우에 다음 달부터 나머지 기간만 육아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교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08-36호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특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예산 10% 절감에 따라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유보된 상태로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예상액 79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57억원의 통합관리기금이 확보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9월 이후 배정되던 내국세 정산분을 앞당겨 배정하여 예년수준 20억원보다 74억원이 증액된 94억원이 배정되었고, 보통교부세가 당초 계상분 815억원보다 151억원이 증가된 966억원이 교부되어 1회 추가경정 재원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3,425억9,389만5,000원보다 688억5,818만5,000원이 증액된 4,114억5,208만원으로 20.1%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06억8,040만4,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2,406억533만2,000원보다 24.97%인 600억7,507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96.71% 증가했으며,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통합관리기금 57억원이 확보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3.17% 증가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보전금이 중앙 국악연수원 건립사업 외 8건이 확정되어 36.9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63억2,837만6,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908억3,394만6,000원보다 6.05%인 54억9,44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8.68%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0%가 증가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4억4,33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11억5,461만7,000원보다 29.48%인 32억8,868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로부터 지방상수도 자본전출금이87.2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006억8,040만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406억533만2,000원보다 24.97%인 600억7,507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22억2,462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276억9,410만원, 재정보전금이 72억6,098만1,000원, 보조금이 28억9,53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3,006억8,040만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2.97%가 증가된 196억1,377만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4.67%가 증가된 150억3,861만원, 교육분야가 98.86%가 증가된 52억5,754만1,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26.74%가 증가된 240억1,788만1,000원, 환경보호 분야가 23.37%가 증가된 220억5,458만1,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11.78%가 증가된 476억851만원, 보건분야가 24.86%가 증가된 55억3,877만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8.38%가 증가된 510억4,218만8,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97.83%가 증가된 28억9,459만4,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22.85%가 증가된 241억 9,546만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4.24%가 증가된 318억5,973만원, 예비비 분야가 58.28%가 증가된 109억7,319만2,000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4.22%가 증가된 405억8,556만원으로 예산 계상되었으며,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 투자하여 산업·중소기업분야,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 350억2,651만5,000원보다 3.29% 증가된 361억7,929만2,000원으로 11억5,27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76억1,398만9,000원보다 17.84% 증가된 207억5,559만5,000원으로 31억4,16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재료비가 22.80% 증가되고, 연구·개발비가 61.4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은 2008년도 당초예산 674억1,194만3,000원보다 9.61% 증가된 738억9,165만9,000원으로 64억7,97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은 2008년도 당초예산 1,022억5,225만4,000원보다 39.58% 증가된 1,427억1,977만6,000원으로 404억6,75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39.39%가 증액되었으며, 도시가스 시공과 더불어 상수도 확장공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7.29%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2008년도 당초예산 96억94만1,000원보다 18.01% 증가된 113억3,030만3,000원으로 17억2,93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08년도 69억3,293만4,000원보다 102.47%가 증가된 140억3,702만3,000원으로 71억40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58.28% 증가한 109억7,319만2,000원으로 정부 제1회 추가경정을 대비하여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79억원을 여유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30억6,383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6.05%가 증액된 963억2,837만6,000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이 82억7,87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82%가 감액된 701억75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6.05%가 증가된 963억2,837만6,000원으로 인건비는 3.53%가 감소된 16억1,621만5,000원, 물건비는 15.32%가 증가된 51억303만9,000원, 경상이전은 18.32%가 증가된 73억4,261만7,000원, 자본지출은 2.58%가 증가된 792억4,222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7.88%가 증가된 29억2,42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9.48%가 증가된 144억4,330만원으로 32억8,86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영업비용이 당초예산보다 7.14% 증가된 52억5,075만원, 자본적지출이 당초예산보다 46.98% 증가된 91억9,2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 201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계획서을 수록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요약서에 수록한 주요사업계획서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전봉진입니다. 의안번호 2008-13호 양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적용범위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그리고 도로명 변경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부터 5조에,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부터 14조에, 그리고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그리고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에, 그리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 안 제23조부터 제32조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제 2008-44호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에 대한 위기에 대한 가족문제 예방 및 대처, 가족기능 강화 등 제도적이며 통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가족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건강가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센터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칭은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은 가족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조직은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구성 및 인력채용 기준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 건강가정 관련분야에 풍부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센터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의안번호 2008-38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행자부 예규 제240호로 시달됨에 따라 양평군 금고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금고는 회계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정하며, 안 제3조 금고지정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주민이용 편리성 등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는 금고지정방법,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심사 및 평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제정 조례안와 관계법령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32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역단위 실정에 부합하는 지역방재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경감의 자율적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방재단원의 자격, 임원의 구성, 임원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및 17조에서 방재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서 양평군조례 제1478호 「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해예방 경감에 협력할 지역방재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선진형 방재시스템으로 발전하는 주민 참여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 정현대입니다. 의안번호 2008-27호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안 제13조에서 16조에 가로수 바꿔심고,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의 방제, 외과수술 및 점검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관리에 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는 군을 제외한 개인, 공공기관, 단체 등이 가로수를 식재·제거·이식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가로수 사업 신청을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 및 타 공사 등으로 인한 이식·제거의 경우 비용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는 가로수 대장 비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8-40호인 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송에서 승소한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인상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일상 업무와 소송수행을 병행하고 있는 직원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외대상은 단순사건이나 반복사건, 파기환송사건은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포상금은 심급별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포상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안인 경우에는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 다음에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특별포상금 및 포상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포상금은 포상금의 3배로다가 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개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2008년도 1월 이후 판결된 사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시기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나머지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예고절차는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고절차를 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본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다 1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덕입니다. 2권 355쪽 의안번호 2008-41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분야 위원수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 분야 확대로 인한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추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위원에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 실무협의체 분야별 확대로 인한 위원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예고절차로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와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2008-39호 양평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2008년 1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었기에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과대상과 산정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른 제명을 양평군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하고, 관련조문, 용어정의를 개정코자 하며, 안 제3조와 4조에서 수도사업자 및 원인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안 제5조와 별표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범위, 그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규모시설을 신설할 경우 단위사업비에 수돗물 사용량을 곱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며, 기존에 단독주택 등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양평군 수도급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지까지의 송수·배수시설을 신설·개조 및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당 수도공사에 들어가는 실공사비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한 공사결과 설치된 수도시설은 군수에게 기부채납 됨을 규정하며, 안 부칙에는 기존 「양평군 수도급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양평군 수도급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08-21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포상 조례 중 민간인 포상기준을 새로 정비하여 실질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제1호 별표 중에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실과소 직제에 맞게 포상순서를 변경하고 우수 민원모니터 유공, 양평군 홍보 유공, 군민의 날 모범 군민 표창 등 총 31건의 포상기준을 신설하고 문화행사 유공, 생활체육 유공, 이봉주 하프마라톤대회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 중 14건의 포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양평 청운향토마을 축제 유공, 양평 양동알밤축제 유공과 같은 필요 없는 포상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왕수입니다. 의안번호 2008-42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업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친경농업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선생님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박물관 전시물 관람을 무료화하고, 안 제6조, 제8조, 9조 및 10조에 매표시간 및 관람권 발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예고결과로는 입법예고를 2008년 3월 25일부터 4월14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의안번호 2008-31호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수수료 16개 종목 중 우리 군 제증명 수수료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을 확인한 결과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등 8종목의 수수료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맞도록 금액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8-34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감면규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역모기지기 주택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운영상 혼선의 방지를 위해 그 감면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 9조는 관계법령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등록시설에 한하여 세제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1조 관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는 7인승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증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내용이 되겠으며, 제19조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0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감면대상을 열거하여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제11조의 2, 17조의 2, 17조의 3, 26조의 2는 내용상 감면에 관한 사항임에도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던 것을 금번 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구조문 대비 및 관계법령 발췌서를 유인물을 참조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 2008-35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정비와 안 제18조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08-4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용문산 관광지내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문화공간 확보 및 산지유통센터 부지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유통 물량 증가에 사전 대비하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며, 노후화 및 행정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29필지에 8만1,304㎡이며, 매입금액은 45억3,559만1,000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8동에 건축물 면적은 1만1,372㎡이며, 건축금액은 174억7,942만2,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는 공흥리 310-1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1,645㎡이며, 신축 예정금액은 53억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569번지로 지목은 전이며, 매입면적은 569㎡입니다. 매입예정 금액은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 3,869만2,000원입니다. 또한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는 공흥리 310-1번지 외 1필지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연면적은 1,420㎡입니다. 신축 예정금액은 2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토지취득으로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498번지외 1필지로 지목은 전이며, 매입면적은 2,083㎡입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 8,28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토지 추가 취득으로 위치는 양평읍 대흥리 산 15-1번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매입면적은 3만723.2㎡입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 5억4,99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양동면 청사 신축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는 양동면 석곡리 160-1번지 외 3필지로서 지상2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790㎡입니다. 신축 예정금액은 1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신 보건진료소 건립을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는 지평면 일신리 1818-3번지로 지목은 답이며, 매입면적은 3,048㎡입니다. 매입예정 금액은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 6,372만2,000원입니다. 또한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는 같은 번지로 지상1층 규모로 건축연면적은 265㎡입니다. 신축 예정금액은 3억4,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서종초등학교 서후분교 토지 및 건물취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는 서종면 서후리 99-4번지로 지목은 학교용지이며, 매입면적은 5,473㎡입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 2억1,892만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는 같은 번지로 건축 연면적은 715㎡입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시가표준액 기준 7,331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월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토지취득으로 위치는 단월면 보룡리 341-6번지 외 2필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매입면적은 1,188㎡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 7,05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 추가 토지 취득으로 토지의 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597-4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답이며, 매입면적은 4,689㎡입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 2억3,739만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8-37호인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합관리 기금의 운용방향은 첫째, 교육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의 여유자금 163억원을 만기도래 시기별 순차 통합하여 지역개발 등 재정투자사업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공공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둘째, 각 기금 자금 중 수시집행이 예상되는 대기성 자금의 기간별 관리를 통해 기금 수익률을 증대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6개 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163억3,735만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1억8,037만원을 합한 165억1,772만원이며, 2008년도 지출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57억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1억6,069만3,000원을 합한 58억6,069만3,000원으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106억5,702만7,000원을 2008년도말 금고 예치액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통합기금 수입액 항목 중 예수금 수입으로 각 기금별 예정 예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부서에서 운용하는 6개 기금, 총 163억 3,735만원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용하는 지방채상환기금이 19억1,662만2,000원, 총무과에서 운용하는 교육발전기금이 106억2,237만8,000원, 문화관광과에서 운용하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억3,293만5,000원, 체육진흥기금이 11억3,196만4,000원이며, 친환경농업과에서 운용하는 농업발전기금이 17억3,233만4,000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4억111만7,000원입니다. 예탁금 산정은 2008년도 각 기금운용계획의 지출항목 중 예치금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실제 자금통합 시 예탁금 확정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합기금 지출액 항목 중 예탁금 57억원은 일반회계 재정융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오빈역사 건립 40억원, 갈산공원 부지매입 17억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융자대상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덕수부의장, 송창섭의원, 윤칠선의원, 권오균의원, 박장수의원, 이순자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58회, 제161회 임시회 때 각각 보류되었던 양평군 물맑은 양평 문화상 조례안과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