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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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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의대표위원 권오균입니다. 양평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제2조제1항제2호 “하나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를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 하며, 제2조제3항 중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 “군 의회 의원 1명”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하며, 제14조제3항중 “비용부담 및 수수료” 다음에 “협력사업 출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고, 별표 양평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