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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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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 경쟁대상이 그럼 국민은행,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다른 데서 와서 “지점 새로 개설하고 우리도 참여하겠다. 1,000억 예금 굴려 먹으면 장사 되겠다.” 싶으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배점기준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는 거기도 점수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재무구조하고 맨 밑에 지역협력사업에 남는 것 반 돌려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느 것은 다 점수가 비등비등하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맹점이 있어서 이것을 예규에 상위법에 그렇다면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좋고 나쁜 것을 따지기 위해서 넣었는지 몰라도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지 않은 시골에는 이게 안 맞는 배점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체국에서 참여한다면 우체국은 제1금융권이 아니니까 해당이 없습니다만 거기는 각 면마다 지점 내지 사설 우체국이 있는데 만약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어요. 국민은행하고 농협중앙회가, 양평군지부가 평가한다고 하면은 이 점수가 적용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기준이.

적용 되지요? 1점차를 벗어 날 수 없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