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보셨죠? 거기 보면은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금고 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등은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 금고지정과 상호의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가번 아시죠, 내용? 금고 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에 명시된 경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기관 예규를 반드시 조례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지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조례에는 약정서상에 포함한 사항에 출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지금 14조 내용을 보시면은. 14조3항 내용을 보시면은 출연에 관한 내용이 없죠, 약정서 내용이?
우리 조례 지금 제정하실려고 하는 조례 보세요. 14조3항에 보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