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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6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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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법 조문이니까 유권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법 조문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지.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말로 유권해석 하면 되잖아요.

그냥. 뼈다귀만 만들어놓고. 구체적으로 서술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 보세요. 3조 같은 경우는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다 군수가 알아서 평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이걸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을 왜 만들어요? 법조문이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요 14조3항을 한번 봐 주세요. 약정체결 내용을 놓고 보면은 행자부 예규집에 2007년도 2월 1일자 예규집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큰 3번의 3번을 한번 보시면 자치단체와 금고는 협력사업 추진능력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타이틀이 나오거든요.

보셨어요? 큰 3번에 3번.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