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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3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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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협의회가 창인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 협의체는 군수가 저거하고 이것은 사무실이 별도 없어요, 그렇지요?

실무협의체도 각 팀장이 실무협의체 저것도 공무원 6급 공무원들이 주선하기 때문에 이건 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조에 보면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이렇게 해서 양평군수한테 자문한다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쭉 하는데 여기에 걸 맞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이런 것 사회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시설복지 쪽만 저거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차기에 위원 선출할 때도 그런 대표협의체 그건 그 분들끼리 하는 것이 또 있어요, 협의회가.

그런데 일반인들을 위한 저거는 천상 공무원밖에 없어요. 의료기관에 저거 하는 분하고, 교수 몇 분하고. 그 구성을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사회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게 책정 되도록 아무리 국·도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시설 쪽에 지원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양평군 사회복지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뭐 돈을 풍족하게 줘서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챙기는구나 할 정도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위원구성을 위촉할 때 그걸 제대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