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사회복지협의체를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가 민간단체입니다, 순수. 그리고 이 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로 민간인들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발족이 된 것은 이건 국가 차원에서 복지를 주관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협의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군수가 주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군수가 주관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 창인원이라든지, 은혜의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3조3항에 “선출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짓지 말고 “선출할 수 있다.”만 하면 공동위원장으로 하더라도 군수와 호선한 위원 중에 공동 위원장 하더라도 군수가 바쁠 경우에는 한 사람 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해도 되고, 두분이 없을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 문구 자체는 잘못 된 것 같아요, 3조3항 문구는. “한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