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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3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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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6개 분과. 그 분들하고 나머지 대표 거기에 실무자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 보면 시설 종사자 쪽에 모든 것이 구성원이 꽉 차 있어요, 보면은.

또 실무자도 또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모든 게 다 그 사람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협의체에서는 대표자가, 실무협의체에서는 또 각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균형을 맞춰서 일반사회복지 쪽하고 시설사회복지 쪽하고를 균형을 맞춰 가느냐 거기 봐가지고는 맞춰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 법령 발췌서에 「사회복지법」에 보면은 여기에 7조2항2호에 보면은 1, 2, 3, 4, 5, 6 항목 쭉 나오는데 위촉할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대개 양평에서 보면 시설 쪽의 책임자 내지 종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길병원 같은 데는 잘 안 나오시고, 보시면은. 바쁘니까 위촉을 해 놨더라도.

와봐야 또 모든 것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말할 기회도 없고 별로 안 하시고 그러니까 소외되고 그러는데 이 대표위원 협의체 구성하는 것하고 이런 걸로 봐서도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해서 앞으로 전·후반기가 나누어져서 위촉을 할테니까 어느 위원이 가더라도 교수 또는 교수하는 분들이 업체 대표 이런 분들 쭉 저거 하는데 가가지고 저거하고 그러는데 명색이 위원이면은 그래도 부위원장 자리라도 같이 저거해서 부위원장 자리 둘이라야지 위원장 자리 둘이라는 것은 나는 이런 조직은 세상에 이것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