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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3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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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권오균 위원입니다. 지난 2년여를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으로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서 지금 활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느낀 사항을 보면은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위원장은 “할 수 있다.”로 시행규칙에 있는데 “한다.”로 있다고 그러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협의체를 하면서 군수님이 몇 번 참석한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위원장, 교수님이 다 추진합니다. 그러면 그 교수가 만약에 불의 유고시에 저거하기 위해서도 위원장을 둘 하면 이 뒤에 상충되는 문안이 많아요. “위원장은 군수 당연직 군수로 한다.” 하고 또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을 두 사람을 넣어야 돼요.

부위원장님이 교수님이 한분 저거하신데 그분이 외국에나 나가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저거하면은 회의 주재할 사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 쌍두마차로 어떻게 위원장 둘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어떤 때 상충되냐 하면 10조를 보면 회의 등이 있잖아요.

각 협의체 각 협의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나누기 때문에 각 협의체예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그러면 군수하고 따로 또 위원장이 있다면 여느 사람이 하자고 그래도 군수님이 일정이 안 맞거나 저거 하더라도 “그래, 그럼 당신이 위원장이니까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렇게 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위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3조에 보면 군수님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그 다음에 의회에서 위촉한 지방의원 1명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이렇게 해서 실무협의체는 직원 각 분과별 직원과 6급 직원, 7급이거나 6급 직원이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