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보면 아까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연속인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로 하되 위촉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 뜻이죠? 신 조례 안으로 들어온 것 보면 거기 357쪽에 보면 거기 3조3항에 보면 이것은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이건 기속사항이란 생각이에요. 이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문구는.
공동위원장으로 자유재량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꼭 이렇게 보면 딱 2명이 앉아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문구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새로 만들어 오신 것은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속재량으로 봐서 꼭 해야 될 것 같은 문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