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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순자 의원 발언

163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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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애매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358쪽 6조2항에 보면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공동 위원장이면 위원장이 두분이니까 그 한분이 대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애매하고, 여기에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359쪽에 보면 10조4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위원장이 2명이 필요한 이유와 군수에게 위원장이 군수인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두분으로 해 놓은 이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아울러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