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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163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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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패소를 한 경우가 제가 「농지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패소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용도증명을 옛날에 용도증명 내갈 때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만 해 준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시를 어떻게 넣냐 하면 고시는 농지를 소유한 자에게만 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시 내지 지침으로 해서 그것을 불허가를 냈어요, 내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밀리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게 했다.” 그랬더니 “판결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고시나 시행규칙이나 등등은 안 따진다.” 그래서 패소를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례가.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