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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3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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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럴 적에만 저거지 그렇지 않고 민원인과 돈거래가 있어서 이런 금전채권이 발생할 일은 없거든. 그럴 때 그렇게 되어서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법원에 가서 “손해배상 얼마를 물어줘라.” 이런 판결까지 내리기 전에 하는 것은 소취하고 판결까지 받아서 “양평군청은 어느 원고에게 얼마를 물어줘라.” 할 때는 원고가 또 다시 또 승소야, 그건. 자기 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소취하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물어줘라.” 하는 또 다시 2급심에서 다시 한 재판한 결과를 취소시켜 포기시킨 것은 여기에 포기한 지금 6조2항에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취하하라는 것은 2조1항에 있는 승소판결에는 소취하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1심에서 억울해서 재판 걸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 하는 그것 하나하고, 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려고 재판 저거 할려고 그러다가 그것 포기한 것하고 두 가지가 다 소취하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에요, 패소 후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적용하기 때문에 저거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건 실질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만 이거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까지 났다가 하면 나중에 돈을 안 물어준다고 했더라도 한번 두 번에 걸쳐서 군청이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만약 그 중간에서 “1심에서 졌으니까 손해배상 얼마얼마 청구할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돈 내놓든지. 가서 싸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싫으면 재판 또 한번 하자.” 하는 것을 무마시킨 것은 그것은 한번밖에 인허가 관계 또는 법규를 잘못 저거 했든지간에 좌우지간 1심에서 져서 손해를 끼친 것을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허가만 내 주면 여태까지 손해 본 것은 다 무마하겠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소취하한 거냐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게 안 되어야 될 게 가려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