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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3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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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권오균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조를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나옵니다. 1항 “포상금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랬고 1호를 보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서 위임받은 직원” 2호에 “승소에 공이 있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 취급직원”, 2항 “제1항의 승소판결에는 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승소의 기준은 소가의 60% 이상을 승소로 말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6조2항을 보면 “패소확정 후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가 양평군에 대한 금전채권 및” 이게 들어가는데 이 조항이 앞에 2조에 보면 소취하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이게, 패소가. 패소된 채권을 행정심판이 됐든지 1심에서든지 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고가 이기고 우리 군청이 피고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군청이 졌을 경우 그 사람네들은 정신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간적이라든지 이런 민사소송으로 그거와 병행해서 법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하는 게 바로 민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화해시켰다 그것도 승소로 본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화해·소취하가 되니까. 아니 패소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확정이 패소는 법원판결로 확정이 행정심판으로 끝나는 거고, 끝난 것을 이제 이겼으니까, 민원인이.

이겼으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민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송비용 청구해야 되고 손해비용 청구해야 되니까. 민사로 가느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군에서 담당직원이 “저 좀 살려주십시오.”로서 하고 가 빌었든지 잘 아는 사람이 무마시켰든지 해서 소취하했다 그것도 승소로 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2항이 이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패소한 건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게 소취하거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