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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363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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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물론 위탁계약을 하면 위탁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일단 특이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원시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들의 수원시에 대한 기여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수원시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사업비로 남은 금액은 수원시에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원시 관내 도로 재비산먼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게 있어요. 거기에 “매우 나쁨”이 어느 지역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팔달구, 권선구예요. 그리고 영통구는 없어요. “매우 나쁨”이 없고 장안구 일부, 저쪽 정자동 쪽이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증인이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