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한테 보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고 또 여러 시민들께서 본 위원한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경기도 경상원의 지원사업, 골목상권활성화사업하고 수원시의 골목형상점가 이 조례에 관한 지원하고, 보면 이것이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그런데 수원시 조례는 그 조례상의 제한이 사실 많이 있고 그래서 “불합리하다.” 이런 우려를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8월 현재 전국의 골목형상점가가 서른두 곳이 등록이 되어 있고 조례는 서울시가 지금 25개 자치구 모두 조례 제정을 마쳤거나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서 곧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성과가 저조하거나 이런 제도상의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다른 지자체와 함께 논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개정 이런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아직 안 하셨지요?